국내보도 반박…“조만간 합의 내용 발표”

청와대가 북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 보도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북측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로 조만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4가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이 밝힌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 △남북 간 상시적인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사무소 지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6·12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 계승 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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