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중단 원인…5년만에 폐지 절차
인건비 등 수십억 예산 투입…혈세 낭비 지적 불가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14일자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조직 축소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을 개정이유로 들었다. 결국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을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충주지청은 2013년 4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부이사관(3급)을 지청장으로 모두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은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2.3㎢에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관련 산업을 집적화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2015년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도·충주시,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됐다. 그러나 사업예정지 인근에 공군부대가 위치해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는 등 제약이 따랐고, 기업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해 4월 “오랜 심사숙고 끝에 (에코폴리스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에코폴리스 개발을 포기했다.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실패할 경우 도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가 너무 크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유다. 도는 충북도의회와 충주시, 지역주민 등의 거센 반발에도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경제자유구역 해제 등 절차를 밟았다.

올해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충주지청 조직도 4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조직이 축소된 충주지청은 결국 개청 5년여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충주지청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경제자유구역 홍보비 등으로 모두 45억1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도 인건비·운영비 등 7억여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4억원 등 모두 21억6천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

수십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결국 빈손으로 폐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혈세 낭비’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충북도의회 9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청에서 하던 SPC 청산 등 업무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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