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 3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고, 개인 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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