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처셀 관계자들, 신약 개발 성공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 현혹”
효능 입증 안된 치료제 내세워 주식 시세조종…자체 창간 언론사도 동원

속보=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휩싸인 라정찬(53) 네이처셀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7월 19일자 3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라 회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B(46)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이들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도 ‘과장 광고’에 동원됐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6월까지도 “검찰수사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며 라 회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너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네이처셀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라 회장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네이처셀 주가는 4천220원에서 6만2천200원으로 무려 1천373% 급등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3월 16일 반려됐고, 네이처셀 주가(2일 종가 기준)는 7천30원으로 폭락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자체 창간한 언론사에서 과장기사를 내거나 허위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 냈다.

라 회장 등은 네이처셀의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1년간 보호예수가 될 것처럼 공시한 뒤 신주와 같은 수의 구주를 대여해 6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호예수란 기업이 유상증자나 인수·합병(M&A) 등을 이슈로 주식을 새로 발행했을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는 제도다.

검찰은 이들이 신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보호예수로 묶인 주식과 같은 양을 빌려준 뒤 해당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 보호예수의 효과가 무색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주 등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이용했다”며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다수의 허위·과장성 언론 보도로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해 피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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