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거래조건·정보제공 실태 조사
관계 기관에 불리한 약관 개선 요청

 

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이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 상담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서비스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상담 211건 가운데 ‘대출이자’ 관련이 3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20.9%, ‘대출제한’ 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8.5%, ‘설명·안내 미흡’ 6.2% 등의 순이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최대 1.08% 포인트)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 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과 기한이익 상실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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