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중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A(18)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오후 6시40분께 읍사무소 1층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들어온 B양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세면대 거울에 휴대전화 불빛이 반짝이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B양은 같은 반 친구 C양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C양은 “제 친구가 몰카범에게 찍혔다. 범인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위해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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