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원·업종제한 완화…오늘부터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

충북 청주 오창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이모(31)씨 “목돈 마련의 꿈과 함께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동기가 생겨요.”

보은에 있는 식품 제조업체 근로자 박모(40)씨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자금 마련의 희망을 갖게 됐어요. 회사에 장기근무 할 생각입니다.”

전국에서 충북이 최초로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근로자들이 전하는 희망메시지다.

충북도는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인원 및 업종 제한을 완화, 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1명으로 제한됐던 기업당 참여인원은 최대 5명까지로 늘어나고 제조업체로 한정됐던 지원업종도 일부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제외업종은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업종이다.

도가 올해 400명 지원계획으로 처음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가장 힘든 시기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기업 방문 등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꾸준한 홍보로 상반기 도내 270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확대 추진에는 그간 기업 등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기업당 1명 제한에 따른 직원간 형평성 문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제조업 외 타 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도내 시·군에서는 25일부터 하반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기업당 신청인원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지원혜택으로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매칭적립해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9천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천원까지 낮아진다.

2018년 2분기 전국 청년실업률이 10.1%로 심각한 상황 속에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중소기업 기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인 이유 중 결혼비용 문제가 4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