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관련 업체들, 지역 기반 중소·중견기업에 우선권 주장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2곳 모두를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기반 중소·중견기업 우선정책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기조에도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지난 5일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면세점(DF1) 입찰 공고를 냈다.

DF1 면세점은 담배·술을 제외한 화장품·향수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또 다른 청주공항 면제점인 DF2는 반대로 화장품·향수를 제외한 담배·술 등을 판매할 수 있다.

DF2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 참가할 수 있는 반면, DF1은 대기업에 대한 참가 제한 사항이 없다.

지난 12일 진행된 청주공항 면세점 입찰 현장설명회에는 지역 업체들과 함께 대기업 계열사인 ‘현대아산’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관련 업체들은 “청주공항 면세점은 대기업이 아닌 지역 기반의 순수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선 지역 기반의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을 모두 맡아야 한다”며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된 것도 이런 이유와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DF2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하면서 DF1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기업 계열사인 현대아산은 스스로 참여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3년 대기업의 면세점 진출 규모를 제한하고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비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60% 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중소·중견 기업은 특허비율이 20%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되 2018년부터는 이 비율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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