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두배 늘려도 1인당 356명 관리…인력 턱없이 부족
정부, 보완대책 발표…경비원·검침원 등 주민 35만명 활용키로

정부가 ‘증평 모녀’ 사건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위기가구 발굴에 경비원과 검침원 등 주민 35만명의 손을 빌리기로 했다.

복지전담 공무원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려도 한명이 관리해야 할 복지대상자가 350명이 넘어 이웃주민들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3법 정비(사회보장급여법 제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구축 등을 추진한 2014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이후 4년 2개월여만에 내놓은 보완대책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4월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한 모녀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남편과 사별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모녀가 채무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수급은커녕 상담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발견돼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제도 개편에도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관계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활고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올해 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복지 인력 증원을 약속했지만 공공부문만으론 기존의 복지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하다는데 있다.

복지부는 2016년 기준 1만8천194명인 읍면동 복지공무원수를 올해 2만2천417명, 2022년에는 3만1천817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이 계획대로 충원되면 평균 5.2명(3~6명)이던 기존 복지팀은 평균 1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내방 민원 상담, 복지사업 신청·접수, 복지자원 관리 등에 그쳤던 역할도 복지시각지대 발굴, 민관 협업 거버넌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 사례관리 운영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복지 대상자가 2016년 현재 1천133만682명인 점을 고려하면 복지공무원을 확충했을때 1인당 담당자는 2022년에도 여전히 356명에 달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당장 올해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정책 대상자를 챙기기도 바쁘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무보수 명예직 형태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가칭)’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9만2천명), 복지통(이)장(9만4천명), 좋은 이웃들(3만5천명), 아파트 관리자(2만8천명), 수도·가스검침원(3천명) 등 35만여명을 인적 안전망처럼 구축해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 인력 확충 방안 외에도 △임대료·관리비 체납 가구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전산관리시스템 연계 등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고도화 △사회보장급여법상 발굴·지원 대상에 ‘가구주 또는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포함 △긴급지원 대상자 재산기준 완화 △고위험군 발굴·지원 △신고절차 간소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등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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