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재혼 중매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을 속여 억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L(37·여)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L씨는 2013년 11월께 재혼 중매 사이트에서 만난 A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한 전 남편이 나를 보증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데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A씨를 속여 4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34차례에 걸쳐 1억8천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씨는 2015년 6월 19일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에서 1천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어 2016년 7월 11일과 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이사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 L씨는 8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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