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L(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부인 H(55)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청주에서 음식점을 경영한 L씨는 2011년 3월 29일 손님으로 알게 된 반도체 IC모듈 기판 회사 대표 A(47)씨에게 접근해 “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로 시가에 상응하는 금원을 갚겠다”고 속여 금 422g(시가 2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당시 A씨는 모듈 기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금을 정제해 5㎏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L씨는 금을 빌리더라도 시세에 상당한 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L씨는 같은 해 4월 9일 이런 수법으로 금 473.3g(시가 3천150만원)을 편취했다.

예정된 날짜에 이자나 원금이 상환되지 않자 A씨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L씨는 “충주시에 전원주택단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주와 이천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안심시켰다.

이런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L씨가 빼돌린 금은 3천153g(시가 2억1천만원)에 달했다.

부인 H씨는 2012년 8월 20일께 변제를 독촉하는 A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그동안 빌린 돈을 이자를 쳐 모두 갚겠다. 청주, 이천 음식점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에서 이름난 음식점을 운영한 L씨 부부는 사업 초기에 비교적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갈수록 수익이 부진해 적자경영이 계속되자 자금 조달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 H씨는 추가로 편취행위를 해 고통을 가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직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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