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에 제공 요건·절차 등 법적 근거 마련 권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 근거가 없는 센터 운영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 제공하더라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 입장이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거나 범죄 수사 목적 등으로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관련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내 설치된 여러 공공기관들의 CCTV를 회선으로 연결해 모든 영상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190개(84%)에 달한다.

행안부는 향후 모든 지자체에 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CTV 촬영 영상을 수집·저장·이용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는 “촬영 영상을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찰관이 상주 근무하면서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만을 근거로 별다른 통제 절차 없이 다량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관행은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 총괄적 운영만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고 실제 관제업무는 대부분 민간 위탁업체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자격 요건, 교육, 기타관리·감독 등 인적 관리가 미흡한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통합관제센터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특히 정보의 이용 및 파기 상황 등을 센터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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