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술보호비용 최대 연 100만원 보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유동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청년창업기업에 부가세 신고 수수료 등 세무·회계분야와 기술임치수수료 등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년 7월7일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7일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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