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28일 A씨 등이 청구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13조1항과 같은 법 2조11호바목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치추적자료는 특정 시간대의 위치나 이동상황에 관한 정보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며 “그럼에도 통비법은 광범위한 위치추적자료를 요청하게 해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위치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 허가를 통해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만 요건으로 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했을 때만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현행법은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기소중지 결정 됐을 때 정보 주체에게 자료 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제공 사실을 통지받더라도 사유는 알 수 없고, 자료가 파기됐는지 여부도 확인 불가능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도 “여러 정보와 함께 분석하면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며 “제대로 된 통제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거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를 통해 개선 입법될 때까지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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