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다른 성범죄로 수감 된 뒤 대검 분석에 들통…법원, 징역 7년 선고

 

자칫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18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DNA 분석으로 덜미가 붙잡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S(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S씨는 앞서 2000년 8월 충북의 한 보건소 인근에서 미성년자였던 당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다.

사건 당시 경찰 등은 수사를 벌였지만 S씨의 범행을 확인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 18년이 지나도록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범행당시 경찰은 현장에서는 용의자의 DNA를 채취했던 것이 유일했었다.

8년 뒤 S씨는 2008년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은 DNA를 분석하다 최근 용의자의 DNA가 S씨와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은 이같은 사실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통보, 충주지청은 음성경찰서와 함께 수사를 벌여 최근 S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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