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5건 팔아 1600만원 부당 이득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여성신체를 불법촬영 한 뒤 영상물을 해외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커피숍, 도서관, 공공기관의 여성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 2천845건을 해외 SNS(텀블러)를 통해 24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불법 영상물을 구한 뒤 영상물을 1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총 1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영상물을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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