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검찰, 보완수사 요구·기소권 가져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념촬영을 위해 들고 있는 합의문을 박상기(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그동안 검토해 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을 갖고 이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반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를 위한 장치로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날 발표된 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도 있어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도 나온다.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기소권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수사 도중에 검찰이 개입할 수 없고, 경찰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일도 없어진다. 경찰은 숙원이던 수사권을 갖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취지다.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 권한은 폐지된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도 수사를 지휘해왔다. 심지어는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고 사건을 검찰로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제는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는 사후적으로만 할 수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해,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관련 경찰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거나 그런 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 직접 수사는 공직자비리, 부정부패, 경제·금융범죄 등에 국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경찰은 사건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이번 합의문에 따로 담기지 않았다.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은 영장 신청 후 검찰이 이를 기각할 시에는 고등검찰청 산하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이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하게 된 경우 검사는 경찰에 해당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해소 장치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단서도 달렸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강구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마련 등의 과제도 부여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정안 발표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면서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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