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업자 등 7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행위, 해체차량을 운행한 행위뿐 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영업을 지속해 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오창IC?북진천IC 등), 주요 관광지 등 현장진출 단속과 병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세종로, 우회도로 등) 교통순찰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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