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일부터 16개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연령, 소득·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령지역 수급 대상은 3천75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