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郡, 선거인명부 허술하게 작성한 탓” 주장
郡 “검찰서 뒤늦게 통보 받아”…무효표 처리 불가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 받아 선거권이 없는 전직 괴산군수가 6·13지방 선거에서 사전 투표를 실시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선거투표 참여권리를 제공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괴산군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4월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고 벌금형 확정으로 투표권이 없는데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등재돼 있어 지난 8일 괴산읍 사전 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했다.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선관위는 괴산군이 선거인명부 작성을 허술하게 한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괴산군은 검찰이 선거권이 없는 인명부를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등 법무 당국은 선거권이 없는 수형자 등 투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괴산군은 5월 22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갔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사전투표 행위를 괴산군으로부터 문의를 받고서야 지난 11일 선거권이 없다고 뒤늦게 통지했고, 선거권 박탈통지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선거권이 박탈되고도 투표를 실시한 나 전 군수에 대한 처벌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괴산군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11일 행정안전부 선거관리과에 나 전 군수의 선거권 박탈 사실을 뒤 늦게 통보했고, 이런 사실은 충북도와 괴산군 행정과 선거담당 공무원 이메일로 다시 전달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사전투표가 종료된 뒤 뒤늦게 벌어진 사안으로 대법원은 지난 4월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나 전 군수의 벌금형 확정 판결문 등본을 보냈고, 이 판결문은 5월2일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해당자와 자치단체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투표 이전에 통보됐으면, 시스템에서 크로스 체킹이 되는데 실무자 간 소통에 있어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나 전 군수의 사전투표 행위가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시스템 상 검찰에서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제어할 수 없다며 누락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연락하니 통지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나 전 군수의 사전투표 문제는 투표행위 이후에 사실을 알게 돼 후속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무효표 처리는 불가능하다.

한편, 선거 사범은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다.

선거법은 선거 사범이나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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