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원까지 가능

 

세종시가 오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올해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농업경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시설자금(1억원 이하, 3년거치 4년 균등상환)과 운영자금(2천만원 이하,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총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1%이다.

시설자금은 농기계 구입, 가축입식, 농업시설물 신·개축 등 분야이며 운영자금은 사료구입과 난방비에 한정된다.

하반기 융자 지원액은 12억원(상반기 38억원 지원)이며, 취급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읍·면 지역농협까지 확대해 농업인들의 담보제공 어려움과 원거리 이동 불편함을 해소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044-300-431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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