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과실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됨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 질환이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이들 6개 질환과 관련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배상액 규모는 진료비와 치료비 등 피해액에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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