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특정 지방선거 후보 지지 글을 보내는 인력을 고용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등 3명을 고용해 기초단체장 후보 B씨를 지지하는 글을 SNS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거나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선관위는 대가로 85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중 1명에게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1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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