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율 5% 이상돼야 기본자격
득표차 큰 정당 의석 모두 차지할 수도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비례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지 모르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뽑게 된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 이 득표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각 정당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가 다수나 소수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각 정당의 지지도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에게 의회진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위험성과 같은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비례대표에 당선되려면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이 주어진다.

배분방식은 ①비례선거에서 5% 이상 득표한 정당의 득표율을 합산한 수치를 ②각 정당의 득표율을 나눈 이후 나온 값을 다시 ③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곱해 나온 값의 정수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한 뒤 ④잔여의석은 단수(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충북도의원 비례대표(3석)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당시 각 정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 53.44%(38만3천81표) △새정치민주연합 38.98% △통합진보당 3.18% △정의당 2.37% △노동당 1.08% △녹색당 0.91%였다.

5% 미만 득표 정당을 빼고 새누리와 새정치의 득표율을 합하면 92.42%다. 각 정당의 득표율을 이 수치로 나누면 새누리는 0.58(소수점 이하 5번째 자리 반올림) 새정치는 0.42이다.

이를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3명으로 곱하면 새누리는 1.74, 새정치는 1.26이다. 이 값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일단 배분(새누리 1석, 새정치 1석)한다. 남은 1석은 정수를 뺀 소수점 이하 숫자(새누리 0.74, 새정치 0.26)가 큰 새누리에 준 것이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과 아주 큰 차이로 득표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①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②잔여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예를 들어 5% 이상 득표한 당이 A, B당뿐이고 A당 득표율이 60.30%, B당 득표율이 29.70%라고 가정하면 최종 값이 A당 2.01, B당 0.99로 A당에 우선 2석이 배분되고 남은 1석도 A당 2.01×1=2.01, B당 0.99×1=0.99로 A당이 가져간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