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이 다음달 29일까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2018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근로환경이 취약한 농축산업 사업장, 건설업, 제조업 등 불법고용의심 사업장,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개선사항과 기초 근로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한다.

또 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주거시설 개선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시정기한을 부여해 자율개선토록하고 미 이행시 사업장 변경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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