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뢰 전과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 저질러”

 

충북 진천군 문백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뿌린 ‘산단브로커’ L(53)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3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L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빈 판사는 L씨에게 벌금 200만원, 추징금 5천만원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이 수뢰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문백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주민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L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L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L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L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2억원을 빼돌려 신창섭 진천군의원에게 3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사 주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은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397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로 받은 자동차는 몰수됐다.

검찰은 L씨가 빼돌린 회삿돈 2억원 외에 대여금 목적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와 진천군 토목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빈 판사는 L씨에게 1천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A(53)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씨에게 5천만원을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건네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정당인 B(5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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