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범죄 불안감 해소 위해 100일간 강도 높게 추진

 

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범죄 집중단속을 위해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여성상대 범죄 집중단속기간’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각종 여성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여성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치안대책 추진이 필요에 의해서 추진된다. 강도 높은 정책추진을 위해 충북지방청 2부장을 추진 본부장에, 여성청소년과는 총괄·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수사과는 불법촬영 유포, 형사과는 데이트폭력, 생활안전과는 여성범죄안전환경 조성 등 관련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해 정책추진사항 점검 및 기능간 협의사항을 논의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對 여성악성범죄’는 신속·적극 수사를 실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중한범죄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담당조사관이 피해조사 전 상담단계에서 2차 피해 안내서를 교부하고, 성범죄 피해자 가명조서 적극활용 및 사건보고서상 피해자·신고자를 익명으로 기재하는 한편 내부 보고범위도 최소화한다.

충북청 관계자는 “‘對 여성악성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내 공중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점검 할 방침”이라면서 “여성상대 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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