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이 마련된다.

경찰은 추가폭력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조치 등 관련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월 데이트폭력의 상담·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으로 지난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건수는 총 3천903건이었다.

전년 동기(1천886건) 대비 약 107% 상승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 기준 신고건수 역시 같은 기간 총 4천848건으로 전년 동기(3천575건) 대비 약 26%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대응력 강화, 2차 피해 방지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또 피해내용·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선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한다.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해 2차 범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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