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에 집중하도록 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족친화 우수기업 홍보로 기업이미지가 향상되며, 출산율 제고, 고용안정 등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본 인증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국내 공공기관과 산하단체들은 이미 모든 인증을 완료했다. 본 필자도 가족친화 인증심사원으로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체들을 심사한바 있으며 향후 본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또한 인증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인증의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출입국 심사 시 전용심사대 이용 편의 제공, 은행 투융자 금리우대 등 186개 그리고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정부 포상,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홍보(신문광고, 우수사례집 배포 등) 및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인증유효기간 동안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등을 혜택 받을 수 있다. 인증 취득절차는 ①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운영(가족친화경영 체계 구축 및 문화조성, 운영, 컨설팅 및 직장교육) ②가족친화 인증 준비(사업설명회 참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③평가 및 인증(서류 및 현장심사, 인증기업 선정) ④인증 운영(가족친화경영 확산, 인센티브 활용, 가족친화 포럼 활동) 순으로 진행된다.

인증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직무몰입 증가 및 생산성 증가 등이며 둘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증가, 근로자의 경력 개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등이며 셋째, 사회적 측면의 경우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촉진, 잠재 노동력의 이용률, 취업률 증가, 저 출산과 고령화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의 유형으로는 첫째,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정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산부지원 프로그램,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 집 운용 둘째, 유연근무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무, 스마트워크 등이며 셋째, 직장문화조성:정시퇴근, 가족친화 직장교육,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 근속휴가 지원, 가족 돌봄 휴가,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인증심사 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무료이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100만원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인증을 준비해도 좋지만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부 무료 컨설팅을 활용할 수도 있다.(가족친화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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