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여부 상관없이 꼭 태그해야

대전시가 오는 7월 20일부터 대전지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계외에서 대전 진입시 구간요금(㎞당 60원)을 사전에 징수하고 시계외 지역에서 승하차할 때 요금이 과다 지불되는 사례와 반대로 대전에서 시계외 진출 시 하차 미태그로 구간요금 손실 발생(부당행위) 등 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계 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환승여부, 승하차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차태그를 해야 하고, 태그하지 않을 경우 하차미태그한 노선의 최대 구간요금과 이미 지불한 기본요금의 차액(노선별 50~1천300원)을 다음버스(시내, BRT, 마을) 승차 시 징수한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내버스 13개 노선과(21번, 32번, 34번, 46번, 62번, 63번, 72번, 75번, 107번, 202번, 501번, 607번, 1002번) 대전역~오송역 BRT 1개 노선(1001번), 총 14개 노선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대전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시계 외 운행노선 구간요금 징수 시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차태그 의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정확한 요금 징수를 위해 환승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차태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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