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레미콘 현장 제조 생산 결정
충북레미콘협동조합 “중기 판로지원법 위배”

국방시설본부가 공군 제17전투비행단내 활주로재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업체자재를 배제하고 있다며 지역레미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업계는 국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중기제품 판로지원법까지도 위배하며 국방시설본부가 지역업체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시설본부가 공군 제17전투비행단내 전투가 활주로재포장공사를 (주)한진중공업측에 턴키사업으로 계약했다”며 “해당 시공사가 주요자재인 레미콘을 지역업체 납품이 아닌 전량 현장배치플랜트설치로 자체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이어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를 합리화 시킬 명분으로 공공구매 예외신청을 통해 레미콘을 자체 제조 생산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판로지원법 예외신청 승인을 내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비난했다.

국방시설본부측이 신청한 공공구매 예외신청 사유인 ‘저슬럼프 레미콘은 15분 이내에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조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업계는 반박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는 60분 이내 가능하다고 명시된 만큼 국방시설본부의 주장을 받아준 충북중기청의 공공구매 예외신청 승인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레미콘을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해당 공사에 생산·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돼 있다”며 “지역 레미콘전문제조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엄연한 관계규정을 어긴 것인 만큼 자체 제조생산 계획을 변경하고 지역업체를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합측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업조정 신청을 비롯한 강력한 법적조치까지 강행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측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 심의를 걸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결정된 것”이라며 “특수레미콘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반시간과 하자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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