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기술기준 고시 방침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충북지역 기계설비건설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9일 자료를 통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정부 공포가 시행된 제정안은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숙원을 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2년이 지난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의 비롯해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기, 환기(공기조화) 및 급탕설비, 냉동설비, 플랜트설비,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설비 등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기술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의 연구 및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 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김동오 충북도회장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등이 마련돼 건축물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