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청산을 결의한 것은 다른 사업체의 경우와는 달리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결론부터 지적하자면, 충청일보는 청산이나 폐업의 절차로 법인격(法人格)을 마감할 수는 없다. 더 정확히는, 충청일보의 대주주라고 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충청일보의 문을 닫을 권리가 없다.

충청일보는 주식회사로서의 법인체이기는 하지만 법인의 존립이유가 지역 여론 형성이라는 공적기능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언론사이며 스스로도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대주주 개인이 수지타산을 계산해 청산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충청일보는 충북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사로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하며 58년을 이어온 역사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보내준 관심과 애정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달라는 것이었지, 이윤추구를 제일의 경영원칙으로 삼거나 대주주의 계열 기업체를 보호하는 도구로 이용하라는 뜻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굳이 법을 거론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 근로조건 개선, 편집국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을 빌미로 청산 운운하는 태도는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행위이다.

충청일보와 구성원들이 언론기관과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왔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충청일보의 윤전기는 계속 돌아가야 한다. 혹자는 라이벌 업체의 불행을 즐거워할지 몰라도 오늘 한국언론과 지방언론이 처한 실상을 고려할 때 한 언론사의 존폐를 단순한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충청일보의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한다. 회사 경영방침에 비판적인 노조원들을 제거하고, 고분고분한 사람들만 골라 다시 신문을 발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그럴듯하게 떠돈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충청일보의 대주주는 얄팍한 언론관 뿐 아니라 비열한 기업인으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다. 충청일보는 바로서는 언론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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