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보이콧 전망…감형 가능성 줄어들 듯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씨가 13일 항소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선고공판이 지난 6일이었고 제출 기간은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이므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할 수 없다. 다만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1심 결과에 승복했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까지 궐석으로 진행됐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재판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2심도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사법부를 향한 냉소나 반발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 포기로 감형 가능성이나 그 폭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 뿐이다. 일반인일 경우 열에 아홉은 1심 결과 그대로 나오거나 더 무거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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