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충북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주민소환제의 합리적인 도입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반대 등을 주장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지사와 고 건 서울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태평로의 삼성신관 회의실에서 제6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광역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건의문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는 자치권을 제약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직화 하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해 기초단체장의 제청으로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등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운영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권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광역조절결정기능’을 부여하는 등 조정권한을 강화하고 광역시설 설치, 단속업무 등에 대해서도 광역단체가 집행 또는 권한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단체장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문제가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할 중대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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