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부산 지역의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기관별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처벌 강화, 현장대응력 제고와 신변보호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주요 추진전략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처벌 강화 관련해선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지난 3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를 전달했으며 이달 중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피해자 지원 체계 관련, 여가부가 지난 2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대상 폭력예방 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향후 온라인 홍보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계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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