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 규칙 입법 예고
市,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오는 7월부터 충북 청주 지역의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 운영된다.

청주시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는 지난해 12월 청주시의회 제31회 정례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를 적용하기 위해 주차구역 표지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은 청주시 본청과 소속기관 청사 등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시설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했다.

공공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이면 1면 이상, 100대 이상이면 2면 이상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만 20대 미만이면 제외된다.

주차장 바닥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고 주차구역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주차 규격은 가로 3.3m 세로 5m 이상이다. 테두리 선과 엠블럼, 임산부 글씨 등은 분홍색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표지판은 가로 0.7m 세로 0.6m다.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다. 분홍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만들어야 한다.

시는 임산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은 신규 발급 신청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다. 표지가 부착된 차는 주차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방침이다. 규칙의 시행 시기는 오는 6월 29일부터라고 부칙으로 정했다.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면 임산부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도 확산할 것”이라며 “출산 장려와 임산부의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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