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격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

검찰이 현역 A(65) 국회의원에게 상해를 입힌 충북 영동군의회 Q(61) 의원을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 폭행 논란이 빚어졌던 사건을 경찰에 이어 검찰도 Q의원의 일방 상해 사건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A국회의원에게 상해를 입힌 영동군의회 Q의원을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Q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학산면민체육대회에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자유한국당 A국회의원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Q의원은 지난해 영동포도축제 행사 때 행사장 의자를 걷어차 A의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원이 ‘자해공갈’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영동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원은 다음 날 상해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Q의원을 고소했고, Q의원도 A의원에게 폭행당했다며 맞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A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 Q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상해, 폭행,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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