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근 이상 산양삼 2천 뿌리를 훔친 50대 심마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B씨의 산양삼 재배지에 들어가 3년근 이상 산양삼 2천뿌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절도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