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 심한 경우 등 강력 처벌하기로

 

경찰청은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허위신고 처벌현황은 2013년 1천837건, 2014년 1천913건, 2015년 2천734건, 2016년 3천556건, 2017년 4천19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는 2013년 188명에서 지난해 1천59명으로 5배 가량 급증했다.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례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으로 평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12건이 처벌됐고 그 중 11건은 형사입건 또는 즉심청구 했다.

경찰청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12 신고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벌한다.

욕설 등의 폭언이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함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폭언 등을 지속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해 폭언, 범죄신고와 무관한 신고전화가 반복해서 오면 경고조치와 함께 민원전담반에서 응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반복 신고 또는 장시간 소요 접수 건에 전담대응하기 위한 민원전담반을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경기남부·광주·대전·전북·전남·경남청 등 6개 지방청으로 운영이 확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허위신고 등 불필요한 경찰출동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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