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변화와 보폭에 맞춰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아니라는 뜻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과 수사기관과 국민의 문제”라며 “수사기관과 국민의 문제이며 경찰이 어떤 정도로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국가경찰이라는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로 일본에서 도입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법경찰을 지역·자치경찰로 그 권한과 권능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의 핵심에는 검찰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이뤄주기를 바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도 조직과 기능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검찰조직의 변화에서 가장 거론되고 있는 것은 현재 검찰만이 갖고 있는 영장청구권의 경찰이관문제다. 문 총장의 경우 영장청구권은 기존과 같이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시간을 다투는 수사의 경우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 받는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문 총장은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독자적으로 10일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며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조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핵심은 국민의 권익이다. 어떤 제도로 변화하든지 간에 국민권익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의 경우는 특수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은 동향 정보 등 사찰 행위를 멈춰야 한다. 경찰이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정보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향 정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찰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는 최소화 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해야 한다.

공수처설치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개혁은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사구조 개혁은 그 출발점이 국민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타당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를 예방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보호와 국민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갖춘 개혁이 돼야 한다. 경찰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민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국민은 경찰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두 사법조직이 서로의 이권을 떠나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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