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사

 

충북경찰청에서는 2009년부터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 후 매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해 해킹, 피싱, 인터넷 음란물, 온라인 게임중독 및 사기, 인터넷 사기, 저작권법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괴롭힘(사이버학교폭력),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도박, 랜섬웨어, 이메일 무역사기 등 다양한 주제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진행 중이다.

충북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요원들은 갈수록 늘어가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범인 검거활동 외에도 학교, 주민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사이버범죄별 교육 자료로 교육대상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전국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약 100명의 전문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및 표준강의안 제작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전문강사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스미싱·파밍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하게 되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피해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청소년들의 SNS를 활용한 모욕·명예훼손, 물품거래 사기 등 일상적인 범죄부터 △해킹 기법을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악성코드를 이용한 스미싱·파밍 등 금융범죄 △음란화상채팅유도 후 금전을 요구하는 몸캠피싱 △직장 이메일을 해킹하는 이메일 무역사기 △컴퓨터의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또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를 치거나, 통장 구매 광고를 보고 용돈을 벌려고 판매한 통장으로 인해 사이버금융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웹하드의 포인트를 모으려고 음란동영상이나 소설 등을 업로드하거나, 토렌트와 같은 P2P를 사용하면서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내 사이버수사요원들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대상을 확대해 다중이 모이는 모든 곳을 상대로 출장 강의를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명 내외의 소규모 대상에게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인 초·중·고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 직장인 등 성인 대상으로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이버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예방교육만으로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이 많은 일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에 대한 교육으로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매년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초기에 그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이렇듯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으로는 피해를 모두 예방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신종 범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도내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기업·다중 훈련기관 등에서 소속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에서 예방교육을 신청하거나,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043-240-2467) 또는 각 경찰서 사이버팀에 신청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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