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6월께 최종 의결

 

사람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해치사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최근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3월말부터 4월말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자문위원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상해치사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기존의 징역 7년에서 징역 8년으로 높였다.

특히 범행을 주도했거나 잔혹한 범행수법 등 가중처벌되는 요소에 따라 특별조정을 할 경우 징역 8년에 1.5배를 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상해치사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습상해가 삭제되고 일반상해로 분류되면서 일반상해와 중상해의 가중영역 상한도 높였다.

가중영역에서 일반상해는 기존의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중상해는 기존의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상향됐다.

일반폭행도 상습폭행이 법 개정상 범죄유형에서 제외되면서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6개월로 높였다.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을 반영해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형량 범위는 낮췄다.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밖에 폭력범죄에서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요소에 포함한 것이다.

기존에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됐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수정했다.

일례로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범죄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도 부정적 사유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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