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개헌안 발표]
연임 1회 한정…국가 원수 지위 삭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선거연령 ‘18세’
특별사면권 행사땐 사면위 심사 거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의 권력구조 개편안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수정해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안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담겼다.

22일 청와대는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골자로 한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선거제도개혁 등과 관련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춘추관에서의 개헌안 발표 3일째로 마지막 날인 이날도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발표 내용에는 관심을 모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다.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득표 순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도 강화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해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총리의 통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없앴다. 특별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적시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했다.

감사원은 현행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을 국회에 선출권을 주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겨 120일전에 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토록 했다. 일반법관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 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 재판 참여 확대를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키로 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토록 했다. 비상계엄 아래에서의 단심제 규정은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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