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련 재정지원 혜택

목원대학교 국제협력처가 22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따른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들의 질 관리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고 2011년 도입된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가 바뀐 이름이다.

목원대는 이번 선정에 따라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선정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됐고, 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와 시간제 취업 허가시간 연장과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등이 주관하는 각종 박람회 선정 우선 고려대상이 됐고, 유학생 관련 재정지원사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의 인증효력 기간 동안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는다.

유효기간 중에도 매년 중도탈락률 등 절대지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한편 이번 평가로 충청권 소재 인증대학은 목원대와 한남대 등 2곳 뿐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