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원이 이런 경우 영장을 발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과거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본인의 직접 방어권을 포기한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심문 없이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진 가장 최근의 중요 사건 피의자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1호 기소자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심문에 불출석한 경우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홍만표·최유정 전 변호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상 복역 중)은 2016년 6월 줄줄이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거부했고, 이들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불출석은 사유의 성격을 불문하고 구속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 속성상 변호사 출석을 떠나 본인이 직접 나와 무죄를 주장하거나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보충적 위치로 사건 당사자가 안 나온다는 것은 결코 법원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일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참석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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