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지방선거에 영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대법원 판결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 판결에 따라 6·13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도 있지만, 판결이 늦어질 경우 내년 4월에서나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달 21일 대전고법 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6·13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정가가 권 의원의 대법원 판결 시기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 의원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5월 14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야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지만, 그 뒤로 넘어가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도 재선거는 내년 4월 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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