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총 15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고질적인 주차문제의 완화와 쾌적한 도로환경 등 주택가 주민들의 생활개선으로 인기가 높다. 이 사업은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거지 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할 때 공사유형에 따라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업신청지와 동일 △개인주택 소유자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 △2.5m×6.0m 이상의 설치면적 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전부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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