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인부 B씨 “직접노무비 허위 보고”

충북 제천시와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A환경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A환경은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착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환경에 근무하는 환경미화 작업 인부 B씨는 “A환경은 제천시와의 용역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직접노무비는 대상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11명의 일용인부 고용을 허위로 제천시에 보고해 직접노무비 단가 용역서에 나와 있는대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직접노무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일용인부는 환경미화 작업원의 결원이나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대체인력으로 고용된다”면서 “제천시 환경미화 용역서상에도 이들의 인건비 지급은 간접 노무비로 지급하게 돼 있지만 A환경은 일용인부를 정식 근로자로 제천시에 허위 보고해 직접노무비를 준 것처럼 작성해 폭리를 취한 횡령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B씨는 “A환경은 작업자를 환경미화 업무에 투입해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작업에 투입된 일용인부는 1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단 며칠 일했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로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B씨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어 이 또한 임금을 착복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회사가 직원의 일시 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회사에서 부채성격으로 마련해 놓은 회계계정이다.

B씨는 “제천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근로자 개인별로 매달 퇴직급여 충당금을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A환경은 부채성격의 회계계정을 충당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면서 “공제된 금액은 매년 정산해 지급 또는 퇴직시 지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자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1개월치 임금에 12개월치만 지급했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B씨는 “A환경은 환경미화원들이 무지하다는 이유로 갑의 위치에서 인건비 횡령을 일삼아 왔다”면서 “시에는 직접노무비를 허위로 올려 적정하게 인건비가 지급된 것처럼 보고하고, 세무서에는 해당 사업장의 직접노무비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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