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여성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조적으로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고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합동점검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8일 발표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성폭행 노출 여부, 농축산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시 통역원과 동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약 3천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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